- 청약철회 등
-
1.
[소비자의 경우]
가.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5)
다단계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 (1)
- 나.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주)풋팅코리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 3.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청약철회, 계약해제 통보서 첨부
- 청약철회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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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경우]
- 가.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 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나.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8항)
- 다.
주식회사 풋팅코리아는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6항)
- 가.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풋팅코리아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월경과 2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5%, 인도일로부터 2월경과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7%의 비용을 공제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6조)
-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
-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 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 1.
-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교환
교환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다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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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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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 -
- 2.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 3.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 4.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 5.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 6.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 7.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 하여서는 안 된다.
- 8.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www.kossa.or.kr) 및 02-2058-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