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2022년 4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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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수당 : 바이너리 수당구조로 A(좌매출) : B(우매출)로 구분.
* 1Pv=1원으로 재구매상품의 수당을 지급하는 단위.
* 1Bv=1원으로 매니저(M)로의 승급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단위.
- 1.
회원 : 회원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회원이 됩니다.
- 1)
재구매 상품을 회원가(0%-50%할인된 가격)로 구매 가능합니다.
- 2)
판매 수당
회원으로서 매출 Bv의 0.5% 의 수당을 지급 합니다.
매주 마감하여 14일 후 지급합니다.
- 1)
- 2.
매니저 : 회원으로서 본인실적 200,000Bv (신발1족)이상 매출자.
1)
직판 수당
매니저 본인을 기준으로 직하위 A(좌매출) : B(우매출) 각각 200,000 Bv 씩 매출이 발생 시 좌우 합 400,000Bv 매출의 20% (80.000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간 제한 없음)
매주 마감하여 14일 후 지급합니다.
2)
후원 수당
일일기준 A매출(B매출제외)이 좌그룹과 우그룹에서 각 200,000Bv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합 400,000Bv의 20%인 80.000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 마감으로 1일 1:1만 인정 함)
매주 마감하여 14일 후 지급합니다.
3)
추천 수당
- (1)
추천한 하위 회원의 200,000Bv 매출 발생시 10,000Pv를 적립하여, 적립한 총 Pv의 10%씩 추천수당으로 발생합니다.
- (2)
직접 추천한 회원이나 매니저가 재구매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에 부여된 Pv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3)
추천인을 기준으로 상위 10단계까지 지급합니다.
- (4)
당월 재구매 매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상자 자동 롤업)
- (5)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지급합니다.
- (1)
4)
센터운영 수당
- (1)
센터지원비로 센터 월 매출 총 Bv의 2%
- (2)
센터교육지원비로 센터 월 매출 총 Bv의 2%
- (3)
센터는 일정이상의 센터 시설과 월 매출 20족 이상인 경우에 인정 됩니다.
- (4)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지급합니다.
- (1)
- 3.
지급 가능한 후원 수당 35%이상의 과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허용한계 35%내로 1차로 추천수당에서 1/N로 조정하고, 2차로 후원수당에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4.
반년(6개월) 연속 재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후원수당 지급이 중지되며, 연속 12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원 및 그동안의 모든 실적과 자격이 소멸 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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