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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청약철회 등
  • 1.

    [소비자의 경우]

    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2.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5)

      다단계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 나.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주)풋팅코리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 3.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청약철회, 계약해제 통보서 첨부

청약철회 등의 효과
  • 1.

    [소비자의 경우]

    1. 가.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 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나.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8항)

    3. 다.

      주식회사 풋팅코리아는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6항)

  •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1.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풋팅코리아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월경과 2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5%, 인도일로부터 2월경과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7%의 비용을 공제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6조)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

  •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 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환

교환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1.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1.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2.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 2.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 3.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 4.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 5.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 6.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 7.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 하여서는 안 된다.

  • 8.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www.kossa.or.kr) 및 02-2058-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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