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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규정 준수

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 활동을 함에 있어 (주)풋팅코리아의 모든 내부 규칙, 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금지행위

(주)풋팅코리아의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3.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 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 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8.

    법에서 정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 는 행위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 13.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14.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1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1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2. 나.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1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1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 20.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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